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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유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완화된 신청요건! 본문
저는 신혼부부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마련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집을 구매할 시기와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어떤 정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 저 처럼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가 몇개 있는데요
디딤돌대출 신청요건 완화
그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다른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한시적 운영)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인데요.
신혼부부나 기존의 금리 높은 주택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 중 하나가 정부에서 하고있는 디딤돌 대출인듯 합니다.
완화된 신청 요건만 간추려서 확인해 보면요~
디딤돌 대출 개선사항
자격은 종전과 변함이 없구요
전용면적은 수도권은 변동이 없지만 기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로 지방지역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었구요
그리고 기존주택은 4억원 이하 신규예정주택은 6억원 이하 주택가격 조건에서 기존 및 신규 전부 6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자격은 한도 1조원으로 내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잘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신청요건을 첨부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신청하는 방법 자료도 첨부해놓을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6 ~ 3.4%(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금리는 매월 변동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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