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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

모야몽 2018. 3. 20. 11:35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이용하고있는데요.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한도액에 수도권 1억2천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구분

내 용

공급호수

6,5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음성, 제천, 청주, 충주, 진천, 단양,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천안, 홍성,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전주, 정읍,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포항,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제주, 서귀포)

※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료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관련 공고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랄께요~!

2018년신혼부부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수정).hwp

2018년신혼부부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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